요금제 변경시 공기계 반드시 필요

5G 요금제서 LTE로 이동, SKT 나몰라라
요금제 변경시 공기계 반드시 필요
소비자에 부담…변경 막기 ‘꼼수’
“고객권리 침범 소지” 불만 목소리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뉴시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SKT통신 이용자 이모씨는 5G 요금제를 이용하다, 요금을 줄이기 위해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통신사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분통이 터졌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한 5G 스마트폰에 유심칩이 꽂힌 상태에서 웹이나 앱을 통해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라며 변경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 시 소비자가 직접 통신사 직영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또한 공기계(사용하지 않는 LTE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5G 이동통신사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이동통신사가 ‘LTE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상태에서만 LTE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자급제 단말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이동통신 업계와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SKT는 5G폰에서 LTE 요금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LTE폰에 유심칩을 끼웠다 빼는 편법을 사용해야만 변경이 가능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LTE폰을 따로 구비하고 직영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요금제를 변경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도 발생한다.

문제는 공기계가 없는 이모 씨 경우처럼 5G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소비자가 새롭게 공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통신사에서 공기계를 비치해 두고 요금제를 변경할 때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STK는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는 직영점이나 서비스센터에서도 공기계를 비치해 두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었다. 아예 공기계 재고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재고 파악을 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센터의 기본 업무 조차하지 소홀한 셈이다.

이에 이동통신사 판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SKT의 이런 조치에 권리 침해이자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급제폰(소비자가 단말기 매장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미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통사의 약관 변경신고를 유도해 개선했다. 그러나 사실상 SKT는 5G 요금제를 LTE요금제로 변경 못하도록 교묘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과기부에 “SKT의 행태는 고객에 대한 권리 침해이고 SKT는 반드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SKT측에 이씨의 민원 사항을 전달할 뿐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기계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신사들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SKT 고객보호원 관계자는 “영업상, 별도의 단말기를 별도의 공간에 비치해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불편 사항에 대해 사측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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