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과태료 8만→12만원, “운전자들 시민의식 절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
11일부터 과태료 8만→12만원
올해만 4억여 원 과태료 부과
“운전자들 시민의식 절실…”

 

6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6일 낮 12시께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2차선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이곳에는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만 설치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은 주민신고나 관할 직원의 현장방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1시간여 동안 관찰한 결과 장기간 차를 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근에서 일을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대다수였다. 해당 차주들은 불과 10여m만 가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잠깐의 편의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손을 들고 길을 건너도 주·정차된 차량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운전자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잠깐의 주차 시간에도 보행하는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광주시 등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차주들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차주 등 시민 20여명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해 물어봤으나,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다.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의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의 무관심은 당국의 단속 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2만8천258건, 올해 3월말 기준 6천205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올해에만 4억6천4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좁은 이면도로에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와 시민들은 안전의식을 갖고 서행을 물론 불법 주·정차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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