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보이스피싱, 알면 당하지 않는다

한성온(광주 광산경찰서 비아파출소장>

한성온 광주 광산경찰서 비아파출소장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약 7천억원으로 5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기 수법 또한 다양해졌다.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보면 보이스 피싱은 40대이상 중장년층이 대상인 경우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이게 뭐지?” 의심하면서도 전화를 응대하거나 받은 문자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피해의 시작인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사례를 보면 전화를 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메신저를 보내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해 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수사기관·금융기관의 앱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출처불명의 인터넷 주소 전송받은 경우, 구매하지 않은 결재문자를 받은 경우, 문화상품권·구글기프트카드 핀 번호요구하는 경우 등 그 수법이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은 가담정도에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가담정도가 단순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국제수사 공조 등 신속한 검거가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등 절차도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속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직접 범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장치도 범인 검거 이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의 안전지대는 없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 예방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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