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방역수칙 이행이 일상 되찾는 지름길이다

광주광역시가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해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현재의 방역 상황과 지역 경제의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유흥시설,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 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로 영업 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된 것이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였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로 제한한 입장 인원을 30%까지 늘렸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고흥군을 제외한 도내 20개 시군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확산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시범 개편안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 연장했다.

시범 개편안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대규모 행사모임도 300명 이하는 가능하다.

하지만 시범 개편안 적용 첫날 여수와 고흥에서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2개 시군은 시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거리두기도 2단계로 강화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수와 고흥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 고심 끝에 시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리두기도 강화했다고 본다.

따라서 시도민들은 당국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시도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그래야 시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되찾고 지역경제에 대한 제약도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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