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5·18기념기간 조기게양 적극 참여를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태극기를 조기게양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다. 지난 2013년 10월 제정돼 지난해 8월 3일 일부 개정됐다..

국기의 조기게양은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게양토록 하고 있다.

국치일(8월 29일)과 현충일(6월 6일), 국가장 기간, 그 밖의 해당지역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기게양이 가능하다.

광주에서는 작년 8월 이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조기 게양일에 포함시키면서 올해 처음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 참여율 저조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기념기간에 조기게양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조기게양에 대한 무관심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조례가 있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탓이다.

5·18 조기게양 조례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은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조례는 여기에 더해 시장은 공공기관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돼 있는 건물주 사업자에게 국기의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내주부터 시작되는 5·18 기념기간 중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조기게양에 적극 참여해 5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시와 시교육청은 역할과 책무를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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