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확대
대상 품목 2천개·적립한도 상향

 

이마트가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확대에 나선다.

13일 이마트에 따르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기존 500개에서 2천개로 확대한다. 하루에 보상 적립 받을 수 있는 ‘e머니’도 3천포인트에서 5천포인트로 상향한다.

추가 확대한 상품은 이마트의 지난 1년간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가공하고 생활용품 중 구매 빈도와 매출 수량을 감안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선정했다.

6월초에는 현재 이마트앱에서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터치해야 차액을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자동적립으로 변경해 소비자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이마트는 하루 적립 한도를 상향해 고객에 대한 ‘가격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동적립을 통한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4월 8일 이마트앱을 전면 개편하면서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선보였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대상 상품의 가격을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앱을 통해 직접 이마트의 가격 경쟁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34일 동안 일평균 395명의 고객이 적립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같은 기간 ‘e머니’ 가입자수는 38만명을 돌파했다.

첫 2주(4월 8일~21일) 하루 평균 250명이던 적립 건수는 그 다음 2주(4월 22일~5월 5일)에는 400명으로 늘었으며 가장 최근인 6일부터 11일까지는 730명까지 증가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더 많은 고객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가격투자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이익을 위한 가격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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