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참문어·삼치·감성돔 보호해주세요”
5월 금어기 시행·어족 자원 보호 차원

진도군청 전경

전남 진도군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참문어 및 삼치·감성돔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에 새롭게 마련됐다.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는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오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금어기다.

또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감성돔과 삼치는 5월 한달동안 금어기로 지정돼 있다.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낚시인과 레저 스포츠인 등 비어업인은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감성돔, 참문어와 삼치가 진도군 주요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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