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전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보조금 지금 금지를 담아왔으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해 법적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은 3년간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그렇지만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행정벌만 가능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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