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실태조사 강화
투기목적 농지취득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하는 기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해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지처분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 또는 불법임대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41필지 238명에게 농지처분의무부과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을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 후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아울러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무단용도변경, 농지성토 후 불법이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미이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지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이용을 활성화해 농지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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