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전남도교육청, 230억 순천 삼산중 기부한 건설사 뒷통수 ‘논란’
순천교육지원청사 신축·이전 계획 추진
“구 삼산중 부지 교환해 달라” 압박 요구
“아파트 건립 적극 돕겠다” 회유책도 병행
계획 취소되자 책임회피·감사원 감사 착수

순천삼산중학교 부지활용 최초 협의안.
교육지원청이 교환을 요구한 순천삼산중학교 부지활용안.
최초 건설사측과 순천교육지원청 간 부지활용안(사진1)과 달리 순천교육지원청이 요구한 부지활용안(사진 2)으로 변경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선 출입구 확보를 못해 맹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할 상황이다.

 

A건설사가 230억원을 들여 신축한 삼산중학교 전경

지역 한 유력 건설사가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에 총액 230억 규모의 학교(삼산중학교)를 지어주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도 전남도교육청 및 순천교육지원청의 약속 위반 및 갑질 등 행위로 인해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논란이다. 감사원도 전남도교육청 등이 민간업체를 상대로 직위를 이용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A건설㈜, 전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 순천삼산중학교 이설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협약은 A건설 소유 신대지구 개발 구역 내 학교 용지에 삼산중학교(28학급)이전 및 개교를 위한 공사비 140억 원 투입, 학교 시설·건물(2만 453㎡)및 90억 상당의 토지(6월 현재 가치 기준)를 도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총액만 230억에 달하는 사회공헌 기부였다. 대신 도교육청은 구도심에 있는 기존 (구)삼산중학교 용지를 기부받은 면적 만큼 A건설에 양여하고 순천시는 기존 (구)삼산중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 광양자유구역청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당시 구도심에 있었던 (구)삼산중 부지와 신대지구 부지의 시장 가격은 약 5~7배나 차이가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 논리상 업체만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학교 부지를 두고 ‘기부 대 양여’가 추진될 시 ‘토지 대 토지’로만 협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업체측에 양보해 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 측은 도교육청의 요청과 더불어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학교 건물은 사실상 무상 지원하고 부지만 교환하는 방향으로 최종 동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순천교육지원청이 ‘청사 노후화’를 이유로 슬그머니 A건설이 양여받은 (구)삼산중 부지로의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초엔 청사 이전에 큰 걸림돌은 없었다. 학교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아파트 건설시 출입구 설치가 원활한 앞쪽(동쪽)부지는 A건설(2만146㎡)이 보유하고 뒤쪽(서쪽)부지는 순천교육지원청(1만4천300㎡)이 들어서는 것으로 최초 합의가 이뤄져서다.

그러나 몇 달 후 순천교육지원청은 특별한 이유없이 “A건설이 확보한(동쪽)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고 싶다”는 입장을 갑작스레 업체측에 전달했다.

A건설측은 즉각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는 설명이다. 뒤쪽(서쪽) 부지는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진입로 역할을 해야 할 부지 바로 앞에 순천시 소유 도로(북쪽)가 가로막고 있어 이 도로를 확보하지 못할시 자칫 나머지 부지 전체가 쓸모없는 맹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순천교육지원청은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직접 순천시에 요청, 시 소유 도로부지를 A건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4층 규모(당시 계획 추진안)의 순천교육지원청이 들어선다고 해도 아파트 조망권 침해 등 피해가 거의 없어 큰 문제도 아니었다.

A건설 측은 ‘이러한 조건(순천시 소유 도로 확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부지 교환에 최종 동의했다. 도교육청도 순천교육지원청 이러한 계획을 일부 승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다.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 컸다. 이로 인해 2020년 3월 삼산중학교 개교에 맞춰 A건설이 추진한 (구)삼산중학교 부지 아파트(순천에코벨리)건설 계획도 덩달아 중단됐다. 순천시 소유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동력 자체를 잃어서다.

막대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A건설 측은 도교육청 및 순천교육지원청 측에 ‘바꾼 부지를 원래대로 복구해 달라’는 등 정당한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당한 것은 순천교육지원청측은 “이미 부지를 교환했기 때문에 바뀐 부지에 아파트를 짓던지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측 역시 “구두상 약속일 뿐 명시화된 것은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200억이 넘는 지역사회공헌을 한 업체에게 어린 학생들의 인성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사실상 거짓말로 뒤통수를 친 셈이다.

A건설 관계자는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맞교환 한 부지 감정평가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남에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백억을 들여 학교를 새로 지어줬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갑질 뿐이었다”며 “교육청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부당한 공권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순천 삼산중학교 이설을 둘러싼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도교육청과 순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A건설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진행 과정을 공개할 순 없지만 교육기관과 민간업체가 결부된 만큼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며 “통상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석달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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