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집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4차례 걸쳐 통화 내용 녹음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법원이 전 부인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들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매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전 부인 B씨의 집 안방 장롱 위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B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B씨가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 집에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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