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아기 숨지게한 20대 母 집유

술 마시고 귀가뒤 제대로 안돌봐

“큰 죄책감·후회 정신적 고통”

술에 취한채 생후 100일된 갓난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생후 100일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전 7시30분께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귀가해 생후 100일 된 영아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잠이 들었으나, 같은날 오전 11시께 영아는 20㎝ 높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아래로 떨어져 방바닥에 얼굴이 눌린채 숨졌다.

재판장은 생후 100일된 영아의 경우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침대에서 떨어질 경우 질식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모가 잠을 자는 영아의 상태를 잘 살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가 의무를 저버려 영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큰 죄책감과 후회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