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또 불출석 할듯

전씨 없이 재판 개정 전망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5·18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이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전씨 측은 전씨가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혀, 전씨 측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전씨 측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씨 없이 재판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기일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으며, 2주 뒤인 같은달 24일 열린 공판기일에는 법원이 전씨 측에 소환장을 전달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2주 연기됐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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