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또 불출석…재판은 진행
검찰, 인정신문 누락에 우려 표명
다음 재판 내달 5일 같은 법정서

전두환(90)씨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14일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전씨를 고소한 조영대 신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이뤄지지 않은채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개정했다.

전씨 측 예고대로 이날 공판에도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신원확인 절차인 인정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향후 상고심 등에서 인정신문 누락을 이유로 앞선 재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검찰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장시간에 걸쳐 반복했다.

검사가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가 정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또 과거 국방부 특조위와 국회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한 5·18 헬기사격 관련 내용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망식 증거신청은 받지 않겠다’며 전씨 측이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요청하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항소심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5일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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