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금융위,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내 전 금융권 및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장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 하기로 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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