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 가능
예금보호공사, 5만∼1천만원이하 도움

고객의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해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1월 5일 공포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하면 된다.

반환지원 신청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략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절반에 이르는 10만 1천건은 미반환 됐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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