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검사 가능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미 이행시 과태료 60만원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 검사 때 등록증 제시 의무를 삭제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튜닝·임시·수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등록증을 챙기지 않아 검사소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도 규정했다.

침수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찻값을 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