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비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중기부, 21일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다.

내용을 보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한다.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 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을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도 지원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가점을 부여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은 12월께 확정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