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의 한’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소병철 의원 “유가족 인내 결실”
金 지사 ”희생자 명예회복 첫발”

 

개의 선언하는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3년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배석해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일부 수정 사항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전북도·경남도로 정한다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구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재단설립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과 동일하게 최초 법안에서는 삭제한다 등 여섯가지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키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특별법을 6월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설득했고, 연이어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되어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소 의원은 이명수 국민의힘 법안소위 간사와 장시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수정문안을 만들어내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그간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노력해 준 결과이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께서 오랫동안 국회의 논의 과정을 인내심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다”면서 “7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천·여수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상임위를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1차 문턱인 행안위를 통과함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 발을 내디뎠다”며 “최종 제정까지 잘 마무리돼 73년간 말없이 숨죽여 왔던 아픈 역사를 치료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그 한을 달래도록 한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