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투기’ 광산구청 전·현직 공무원 기소
퇴직 임박 시점부터 토지 사들여
현직 과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해

검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구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윤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현직 과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소촌 산단 외곽도로 개설 관련 업무를 하며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까지 주변 토지를 5억8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소촌 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추가 예산 확보, 설계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도로는 2018년 4월 1일에서야 최초로 공고돼 일반인에게 알려졌으나, A씨는 퇴직이 임박한 시점부터 인척과 함께 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B씨는 A씨가 퇴직한 후에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토지 일부가 도로에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등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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