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입장려금 신청·접수 시작
지난해 12월 이후 전입 주민 대상

화순군이 17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시행하는 ‘주민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이 17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시행하는 ‘주민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련 조례 시행일인 지난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다.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주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입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화순사랑상품권 카드형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군에서 직접 카드에 입금(충전) 처리할 계획이다.
중·서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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