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코로나 극복 목적 …올해 말까지

영광군이 최근 진행한 장기임대농기계 업무협약 및 전달식 현장.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5월말까지 기준 농기계 임대 이용자 1만4천452명 중 1만3천353명(92%)이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았다. 총 임대수입액 3억6천300만 원 중 1억7천100만 원(48%) 규모의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자 2021년 상반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농기계 임대료(50%) 감면지원’정책 시행에 대해 응답자의 약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호평을 받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는 농기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농기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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