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차상위 경감 대상자 300만원까지 지원

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내달 1일부터 변경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한도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전액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 1일 이후 암 관련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현행 제도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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