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나서
현행 제도 정착·체계화 기대

담양군보건소 전경

전남 담양군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체계화를 위해 군민 홍보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담양군보건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상담과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820명이 동의했으며 등록률은 2%로 전남 등록현황보다 약 0.2% 낮은 실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만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이 늘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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