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팸메일을 막기위해 개설한 스팸메일 거부 사이트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정래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스팸메일과 광고성 스팸 단문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다며 스팸메일 거부사이트 ‘노스팸(www.nospam.go.kr/www.antispam.go.kr)’을 오픈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휴대폰 및 유선전화 번호와 e-메일 주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리스트를 만들어 광고메일을 보내는 대행업체 등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스팸메일을 막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리스트를 통보받은 업체가 리스트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e-메일에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 그러나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이 사이트에 자신의 e-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등록한 사람은 4만3천명에 그치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어림잡아 3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스팸 사이트에 가입의사를 밝힌 휴대전화 사용자는 0.1%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이들 가운데 3만7천여명은 지난 9월까지 등록한 사람들로 10월과 11월에 는 불과 6천여명만 등록하는 등 그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이와 함께 공정위는 9월까지 등록한 3만7천명의 전화번호를 2만개의 광고 메일 발송업체에 전달했지만 광고 메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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