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직개편 추진 놓고 노조와 갈등 ‘심각’

임기말 단행 조직원 혼란 초래 논란

노조 “입법예고 시간 안 지키고 마감”

군 “군의회에 상정위해 심의회 개최”



전남 고흥군이 최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마련, 추진한 가운데 전국공무원 노조 고흥군지부(이하 노조)가 이에 반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최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마련, 추진한 가운데 전국공무원 노조 고흥군지부(이하 노조)가 이에 반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8개월 여 가량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조직 개편안이라는 주장도 군 안팎에서 제기, 이에 따른 논란도 일고 있다.

31일 군과 노조 등에 따르면 군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조직개편안은 단일 과였던 해양수산과와 보건소를 각각 2개 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1과 6팀이었던 해양수산과의 경우 수산경영과와 해양개발과 2개 과로 나눠지고, 팀 2개가 신설, 과마다 각각 4개씩, 총 8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또 보건소의 경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과로 분과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은 또 지난 7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7일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법예고를 했으며, 조례 개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20일 동안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군은 27일인 마감 당일, 시한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최, 개정안을 가결시켜 노조의 반발을 사는 등 집행부와의 갈등과 함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 장인화 지부장은 “입법예고 마감도 지나지 않는 지난 27일 오전 10시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그 이후에 들어온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들어서도 얼마 전인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나 보건소 등에 대해서도 같이 했으면 되는데 또다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장 지부장은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현 군의 임기말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노조도 단체로 입장문을 내고 “민선7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조직원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결국 민선8기 출범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다면 민선8기 공약으로 내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조직개편에 대해 ▲조직진단 없이 실시 ▲노조 조직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 ▲2021년 단체협약 제33조(조직진단·직제개편 등) ‘군은 조합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진단 및 직제 개편 시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견을 묻지 않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기획실의 법무통계팀에서 군의회에 제 시간 안에 상정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양수사과의 확대 개편은 지역의 수산인들도 그동안 요구를 해 반영한 것이고, 조직진단도 이뤄졌으며, 노조와의 의견 조율은 입법예고가 있어 따로 공문은 보내지 않는 것이다”며 “시기가 이 시점에 이뤄진 것이 오해를 살 가능성은 있으나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놓고 군과 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에서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오는 3일, 본회의에서 2차 정례회를 열어 고흥군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