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주일에 한 번꼴 요일제 운영
한국은행, 대량 교환 온라인 예약제

 

/연합뉴스

500원 동전이 사용되는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모씨는 최근 동전을 바꾸려 은행 점포에 들렀다가 허탕을 치고 말았다.

동전 교환이 불가해 다른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이번엔 낮 12시까지만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권씨처럼 무턱대고 동전이 가득한 포대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가는 허탕을 칠 수도 있다.

은행들이 동전교환 서비스를 평일 오전 시간대로 제한하는가 하면 일부 은행은 특정 요일만 교환해주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내세워 아예 전 영업점에서 교환을 제한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130여곳에 달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은행의 경우 영업점 자율로 동전을 교환해 주고 있다.

영업점 마다 조금씩 다른 데 예를 들어 A 영업점의 경우 수요일, B 영업점의 경우 화요일 등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서 동전을 교환해 주는 방식이다.

동전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는 고객과 자주 교환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주 특정 요일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량 동전 또는 동전을 분리해 오는 고객은 바로 교환을 해주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도 비슷하다. 농협중앙회 소속 영업점은 매주 수요일 오전 시간에 동전을 교환해 주고 있다. 다른 요일은 동전 교환이 어렵다.

이처럼 금융기관에서 동전 교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에 동전 대량 교환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서는 동전 1억600만개가 교환됐다. 2015년보다 지폐 교환은 줄고, 동전 교환은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대량 교환된 동전은 1천500만개에서 3천600만개로 급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동전 대량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각 500원 동전 2천개(15.4㎏ 내외), 100원 동전 2천500개(13.5㎏ 내외), 50원 동전 2천500개(10.4㎏ 내외), 10원 동전 5천개(6.1㎏ 내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밑도는 소량의 동전은 종전처럼 따로 예약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날짜와 규모 등을 예약해 동전을 지폐로 바꿀 수 있다.

은행들이 동전 교환을 꺼리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동전을 바꾸는 경우 동전 종류를 구분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전 교환 업무는 시간도 오래 걸려 다른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고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 요일제와 시간을 정해 동전을 교환해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다음달부터 전 영업점에서 동전 등 잔돈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잔돈을 동전 대신 NH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수수료 납부, 해외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쓸 수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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