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날아와 이용자들을 골치아프게 하는 인터넷, 휴대전화의 광고성 스팸메일(스팸메시지).
인터넷 스팸메일도 골머리지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가입자들이 ARS(자동응답서비스) 유료전화를 사용토록 유도하는 ‘광고성 메시지(스팸 SMS)’ 역시 현재 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들 스팸메일은 ‘[광고]’라는 문구마저 없이 ‘새해 인사드려요’ ‘연락처 주셔야죠’ 등의 제목으로 둔갑시켜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회사원 장모씨(28).
최근 모바일을 통해 새해 인사를 주고 받았던 그는 ‘새해인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축! ○○ 김치냉장고 상품권+참숯 옥매트+여행권+폴로화장품 무료증정~, 080-888-13xx’라는 내용에 기분이 상했다. 이같은 광고성 메시지는 하루 2건 정도. 스팸메시지는 상품판매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수법도 교묘해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휴대폰 스팸메시지는 불과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역술인 직접 상담’ 등의 문자메시지로 통화를 유도했지만 ‘새해인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등의 문구로 수신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광고’ 표기는 커녕 발신인을 알 수 있는 표시도 없어 주변의 지인들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기 일쑤다. 또 최근에는 발신자 표시가 가능한 점을 착안, 신호가 한번 울리고 나면 끊어 수신자들의 통화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신호가 울리다 끊긴 전화에 대한 호기심에 무심코 발신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전화·팩스 스팸도 ‘[광고]’ 표시해야
어기면 1천만원 벌금

내년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보낼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에 한정돼 있던 처벌 대상이 팩스와 유·무선 전화로까지 확대된 것. 또 무작위로 만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광고를 보내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메일 뿐만아니라 전화, 팩스를 통한 스팸메시지 발송 때도 ‘광고성 정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화(유·무선), 팩스를 통한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광고성 정보전송 형식 기준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키로 했다. 또 스팸메일 신고 사이트(www.nospam.go.kr, www.spamcop.or.kr)의 효율적 운영을 비롯해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팸 차단 서비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휴대전화의 광고성 스팸메시지를 퇴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각 이동통신 업체들은 스팸메시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011·017)과 KTF(016·018)는 ‘060’과 ‘700’을 포함한 회신번호와 함께 보내지는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LG텔레콤(019)도 가세했다.
‘060-×00-××××’ 모양의 회신번호를 남긴 문자메시지는 음성정보 회사에서, ‘01×-700-××××’는 이동전화 회사에서 보낸 스팸메일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휴대전화에서 국번 없이 ‘114’를 누르거나 이동전화회사의 인터넷사이트(SK텔레콤;www.e-station.com, KTF;www.ktfmembers.com, LG텔레콤;www.mylg019.co.kr)에 접속하면 된다. 고객센터나 대리점을 방문해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060’ 등 특정국번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번호에서 발송되는 스팸메시지를 막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자가 스스로가 광고성 스팸메일을 필터링할 수 있는 단말기도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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