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협대역으로 전환해야 할 광대역 무선국은 4천8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전환 무선국은 대부분 광주시와 각 구청, 순천전기사무소, 고흥군,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체신청(청장 강덕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VHF대 주파수 수요에 대비, 동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현재 1만7천여 대상국 가운데 4천800여곳이 전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체신청 관계자는 “현재 전환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의 대부분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전환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협대역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축소되고 혼신 등 통신장애를 유발, 경찰·소방 등 공공업무와 산업현장의 생산라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조속한 전환을 당부했다.
협대역 미전환 주요 무선국을 살펴보면 순천전기사무소 595국, 광주시 및 5개 구청 293국, 고흥군 및 각 읍면 103국, 여수시 97국, 영광군 69국 및 정부투자기관이나 사기업 2천912국 등이다.
이들은 오는 2005년 1월 이후에는 무선국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경우 불법무선국으로 사법조치될 예정이어서 내년말까지 협대역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협대역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무선국은 134㎒∼174㎒ 주파수대역의 전파형식 16K0F3E, 16K0G3E를 사용하는 무선국(항공, 해상이동업무 등은 제외)이다. 전환방법은 점유주파수 대역폭 16㎑(광대역)를 8.5㎑(협대역)로 축소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와 주파수를 협대역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문의는 전남체신청 전파기술과(062-23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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