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 1장으로 KT는 물론 데이콤,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를 가능케하는 시내외 전화의 통합빌링제 방침을 확정, 관련 법령을 개정해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들은 데이콤, 온세통신의 시외전화를 선택하더라도 별도 요금고지서 없이 KT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함께 요금을 청구받고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KT와 같은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이미 데이콤,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을 자사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로 통합빌링을 시행하고 있다.
통합빌링이 시행되면 1장의 요금고지서로 KT 및 데이콤, 온세통신 등 3사의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 과금할 수 있어 종이 등 비용이 크게 줄어 자원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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