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령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남도일보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남도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명)
-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있는 실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이 임기전 사퇴 또는 유고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 고충처리인은 남도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남도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9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남도일보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 고충처리인은 매월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남도일보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실적처리내용
※ 2016년 활동내역 : 접수 사례 없음
※ 2017년 활동내역 : 접수 사례 없음
※ 2018년 활동내역 : 접수 사례 없음
※ 2019년 활동내역 : 접수 사례 없음
※ 2020년 활동내역 : 접수 사례 없음
※ 2021년 활동내역 : 접수 사례 없음
※ 2022년 활동내역 : 접수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