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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 (편집위원회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되 기자협회 남도일보지회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적으로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한 결정이나 발언으로 인해 회사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 (구성원간 갈등 조정)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의결을 통해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에게 조정안 등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3조 (편집 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이 편집의 기본 방향에 대해 심의, 결정, 변경 등을 요구할 때는 이를 통보받아 의결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설정, 독자위원회의 의견 등을 편집국장에게 제출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하여 반영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4조 (회의록 작성)

  1. 편집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2. 회의록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작성, 편집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한다.

제5조(기타 편집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본 운영규정은 편집규칙과 사규, 단체협약의 정신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편집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하며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편집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부 칙 >

본 운영 규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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