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담양호 주변에 낚시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강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군에 따르면 광주호 주변에 낚시꾼들이 움막 등을 설치해 주변에 식영정을 비롯한 환벽당, 소쇄원, 부용당 등 가사문학권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취사, 무단방뇨, 떡밥 사용 등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강제 철거에 나선 것.
군은 지난달 광주호 주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지난 15일까지 44개소에 대해 자진철거 해줄 것을 계고했으나 8개소만 자진 철거하고 36개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과 18일 군청과 농업기반공사, 경찰서, 해당 면사무소 등 유관기관 50여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 36개소 불법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마쳤다.
군은 광주호가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낚시행위와 텐트설치가 현행법상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광주호 관련기관 광역협의제를 구성해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유료낚시터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담양/조영준 기자 cyj@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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