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노조 불법집회 고발 방침

광주시가 시청앞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택시노조원 등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민주택시연합 소속 노조원 300여명이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시청사 앞으로 몰려와 택시 6부제 쟁취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천막을 설치한데 이어 택시 30여대를 동원, 시청 입구를 차량으로 불법 점거했다.
노조원들은 시청사 부지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시청 직원 곽모씨(44)와 경비반장 조모씨(35) 등 4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시는 노조원들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한 택시노조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폭력·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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