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오수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무죄 확정

순천지역 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오수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추정 파기환송된 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1년 3월 섬진강 수계 겸백 2지구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S건설 간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개성공단추진 실무협상단장으로 방북을 하루 앞두고 있던 윤씨가 검찰에 의해 구속돼 남북 경제협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매사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나의 청렴성을 믿고 기다려준 가족과 동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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