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협박에 놀아난 정신나간 공직자들


"여자와 여관가는..." 3분이면 항복, ‘송금‘
1천명 협박전화 받고 단 1명도 신고 안해

시청 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수십명이 “여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다”는 협박 전화 한 통에 1억여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0일 단체장과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협박, 53명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과 11범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화번호부 30권에서 관공서 간부급 공직자 1천여명의 전화번호를 발췌, 충청도와 제주도 등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협박했다.
공무원들이 김씨의 협박에 넘어가 계좌번호를 받아적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분 정도로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 이틀 안에 100만~500만원을 입금했다.
현재 경찰이 김씨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은 4개며, 이 가운데 2개 통장에 돈을 보낸 계좌를 추적해 피해자 1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시 산하 농산물도매시장 소장, 농업기반공사 소장을 비롯한 시청 국장과 사무관, 구청 과장, 읍장 등 기관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다.
경찰은 나머지 두 개 통장에 돈을 보낸 40명도 모두 고위 공직자가 확실하며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면 최상위층 공무원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2년 2월에도 공무원 30여 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매번 100만원 정도를 뜯어낸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붙잡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03년 8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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