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탈락자 타지역 입후보 허용-여론조사, 하나의 경선방식으로 인정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사람도 다른 선거구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소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소위는 현행 당내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 전면금지 규정을 완화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자에 대해 해당 선거구의 선거에만 입후보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A씨가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특정정당의 경선에 나섰다 떨어지더라도 A씨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 종로구청장 선거에만 입후보할 수 없고 강남구청장 선거나 종로구의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소위는 또 여론조사에 의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시 ▲당헌·당규에 따른 여론조사 ▲후보자간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도 당내 경선 방식의 하나로 인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정당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3월 전면 폐지한 지구당과 같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활동을 보장하되 현행대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시·군·구별로 하부조직을 두자고 제안한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구별 하부조직을 제시함에 따라 하부조직 설치단위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이를 토대로 재논의한 뒤 시·도당 하부조직 설치 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또 지역정당 허용 문제에 대해선 우리당은 정당 구성시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중앙당 수도 설치’ 규정 폐지로 맞서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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