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의원 의정비 2천400만원 심의 결정

전남 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연간유급 의정비를 2천400만원으로 심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농촌여건과 지방재정 등을 감안, 담양군 의원 의정비로 2천400만원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정했다.
이로써 담양군은 순천시에 이어 전남도내에서 2번째로 지방의원 의정비를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원회 서해준(70)위원장은 “현재 지방의원의 예우 문제와 자치단체 재정 및 농촌현실 등에 대해 위원들과 종합 토론을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같은 결정을 흔쾌히 수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민 최모(49·담양군 담양읍)씨는 “어려운 농촌경제를 생각한다면 다소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의원들의 급여에 대한 입법이 이뤄진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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