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체전 개회식이 개막 하루전으로 앞당겨지고 무자격 선수의 처벌이 강화되는 등 도민체전 참가요강이 대폭 변경됐다.
1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도민체전 개회식을 개막 하루전 오후(15시 또는 16시)로 앞당겨 참가 임원·선수 전원이 행사에 참여, ‘축제’로서의 의미를 되살리도록 하는 등 도민체전 관련 참가요강을 대폭손질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기중 선수 참가자격(부정선수 포함) 시비로 인해 질서를 문란시킨 시·군은 대회 출전 자격 박탈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무자격 선수 처벌을 강화했다.
또 테니스의 겨우 종전 연령미달인 고졸선수는 참가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고교졸업자에 한해 연령이 미달되었더라도 20대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채점 방법이 변경된 궁도는 참가선수 7명중 상위 성적 5명의 기록 합산시 각궁 죽시 사용선수 상위 1명의 성적을 의무적으로 합산토록 했으며, 각궁 죽시 사용선수가 없는 시·군은 상위 4명의 선수 기록만 합산토록 했다.
현재 타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목별 참가 임원의 자격도 감독·코치·주무·트레이너로 국한, 대회 참가 제한 폭을 확대했다.
단 임원이 등록절차를 이행했을시 육상 수영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유도 복싱 볼링 등 8개종목에만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본적지가 전남이 아닌 대학 재학선수는 우선 전국체전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소속학교의 해당 시·군으로 참가토록했으며, 그외 선수는 캠퍼스가 소재한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40회째를 맞이한 올 전남도민체전은 4월 말께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문종주 기자 mjj@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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