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소득세가 매겨진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은 비과세를 유지하게 된다. 또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도 납입한도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하나의 연금계좌로 통합하기로 했다.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에서 연령요건은 폐지되고 납입기간도 5년으로 짧아졌다. 분기별로 300만원으로 정해져있던 분기별 한도도 폐지하고, 연간한도는 1천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의 소득공제 대상에 민간은행 역모기지의 이자비용도 추가된다. 

법인세와 관련,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하고 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의 업종에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알뜰주유소는 중소기업 특벌세액 20%를 감면 적용 받는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의 업종에 포털·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이 추가됐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인건비의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사업자의 적용 범위도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철수 요건을 4년까지 연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편의를 위해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유방암 수술로 인해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도 여행객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품목당 400달러 이하에서 1인당 400달러 이하로 조정했다.

탁주와 소주의 첨가재료에 삭카린나트륨을 추가하고 과실주의 첨가재료에는 아스코르빈산을 넣었다. 차명계좌의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됐는데 1천만원 이상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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