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액보험 담합 9개 생보사에 과징금 20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 등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생명 등 4개 생보사가 2001년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0.1%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2002년에는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생명, AIA생명, 푸르덴셜, 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는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과 최저연금보증수수요율을 서로 합의해 동일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는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연 1%이내에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던 것도 적발됐다.

변액보험상품은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하여 일반보험의 사업비 외에 '최저보증수수료'와 '특별계정운용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돼도 보험의 고유 기능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옵션이 부가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하는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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