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26일 허위 입원환자 등을 유치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광주시내 모 병원 의사 A(50)씨와 원무과장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입원환자 C(30)씨 등 8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광주 북구 한 병원에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C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지난해 5월12일까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이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00여 만원부터 많게는 13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원이 쉽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가짜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남 한 지역에 거주하는 C씨는 이 병원에서 진찰만 받으면 입원처리를 해주고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친구 등 10여 명과 같이 10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900만원에서 13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허위입원 환자는 대학생부터 주부, 무직자, 일반 회사원,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주시내 또다른 병원 3∼4곳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