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납부해야 할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손해보험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입자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14개 손해보험회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그린손보, AIG손보, 더케이손보,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상호 간 공정한 모집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호협정)'을 맺고 있다.

상호협정은 보험사를 규율하는 장치로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구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라도 보험사에서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년(2010~2011년)간 10개 손해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239건)을 해당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동부가 2억433만원(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 1억9053만원(31건), 현대 1억7583만원(40건), 롯데 1억5100만원(28건), 삼성 1억3407만원(21건), 한화 1억1905만원(19건), LIG 8917만원(29건), 흥국 8819만원(14건), 그린 5053만원(20건), AIG 29만원(1건) 순이었다.

해당 손해보험사들은 자신들이 내야 할 제재금을 '대리점(설계사)이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한다'거나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고 대리점(설계사) 계약서의 약관 조항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전가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약관 조항은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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