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이모(32)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서울 마포구 일대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허위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병원을 상대로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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