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들의 보험료가 일반보험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심사 상품과 무심사 상품의 경우 보험사고위험이 커지는 만큼 동일한 보장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예컨대 고혈압·당뇨병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암보험은 일반심사 암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5~10% 비쌌다. 또 중증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심사 보험은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2∼4배 비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야할 행동으로 조사됐다. 가입절차가 간소하지만 보장대상이 제한되고,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연령 제한 등으로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이 곤란해 간편심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계약갱신시 보험료 인상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편심사 상품은 갱신형(5~10년 주기)으로, 향후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악화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간편심사 상품 청약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부정확하게 답변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화로 보험가입시에는 녹음된 내용은 청약서상 자필서명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심사나 무심사 상품은 그 동안 민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성질환자에게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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