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거부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중 150제곱미터 이하인 업소의 업주는 오는 8월 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한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 중이라면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이기를 원할 경우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려면 임차자배상책임특약까지 포함해 가입하면 된다.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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