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강화한다

심사평가원, 8월부터 DUR 시스템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예전 임산부 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돼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송된 임산부 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했고, 이를 코드화해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은 그간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을 새롭게 신설했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 역시 현재 DUR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1~4번째가 같으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으로 점검되고 있어, 동일 유효성분이지만 염 등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 주성분코드가 달라 실제로 동일성분 중복이 발생함에도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DUR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밖에 세부 개정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DUR정보 → DUR안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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