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가 지나치게 많이 인상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자치단체들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해마다 주민이면 한번씩 내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50%, 많게는 300%나 올려 고지서를 발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도서관 등 공동편의와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해 가구별로 균등하게 부담하는 ‘회비’성격의 세금이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세액은 ▲서울 4천500원 ▲인구 50만이상의 시 3천원 ▲기타 시는 1천800원 ▲군은 1천원씩 일괄적으로 부과됐지만 아무런 말썽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1만원 이하’에서 각 자치단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재량권을 주면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은 종전보다 50%나 오른 1천500원씩을 인상했으며, 전남도내는 목포시가 3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00%에 가까운 1천700원을 한꺼번에 인상했다.
여수, 순천, 나주시는 동(洞)지역은 3천원, 읍·면지역은 2천원씩 인상했다. 광양시는 동지역의 경우 1천800원, 읍·면지역은 2천원으로 올랐다. 군지역 가운데 담양군만 유일하게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를 올렸으며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나머지 16개 군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3배를 인상했다.
물론 주민세 2~4천500원은 돈의 가치로 볼때 대단치 않을 수도 있다. 어린이 용돈도 1천원 이상을 줘야 하는 세태를 반영하면 더욱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IMF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단돈 1천원도 적지 않는 부담이다. 그런 세금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특히 주민세 대폭인상의 배경에는 지자체들의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세원발굴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세원발굴이 어렵자 기존의 세원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이 곧 주민세의 대폭인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자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숨은 세원을 개발하는데 치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세금을 거둬 직원들의 급료도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바로 파산하게 한다면 공무원들의 자세는 달라질 것이다. 널려있는 세원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따라서 세수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통폐합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도 수입이 없으면 문을 닫듯 공공기관도 세수의 범위에서 급료도 주고 운영도 하는 장치가 없으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는 고칠 수 없다.
숨어있는 세원발굴은 자치단체의 의무이다. 만에 하나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음성탈루 세원을 발굴하고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선진국은 모든 수입에 세금이 부과될 때에 가능하다. 법앞에 만인이 공평해야 한 것처럼 세금의 부과에서도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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