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불법 투기장 변질
㈜유원, 120억 원 매입 2년 5개월 만에 230억 원에 매도
매도 시 도지사 승인 규정 무시 했지만 과태료 500만 원
전남도, “110억 원대 시세차익 환수 국토부에 건의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공간적 범위 위치도./전남도 제공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빛가람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가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불법 투기장으로 변질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및 연구기관 R&D 협력 협약식./남도일보 DB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빛가람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가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불법 투기장으로 변질됐다.

특히 클러스터 부지는 ‘혁신도시조성특별법’에 따라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양도 시 구입 가격과 제세 공과금 경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 업체가 2년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클러스터 부지의 공급가는 평당 127만 원에 취·등록세 등 제세 공과금을 포함하면 1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한빛로 소재 ㈜유원은 클로스터 부지 내의 대지 3만6천792㎡를 2017년 10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2020년 3월 20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소재 ㈜빛가람산업개발에 매각했다.

㈜유원이 광주도시공사로 부터 매입가는 120억 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매도가는 230억 원으로 소유권의 등기 이전 기준 보유기간 2년 5개월 만에 11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특별법 제5조 4항은 클러스터 부지 또는 시설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조영식 단장은 “문제의 부지는 매도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으며 매수 기업은 지난 5월쯤 고발조치하고 매도인의 부당한 시세차익은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도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 승인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은 부지의 취득가격에 취ㆍ등록세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한국은행이 정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합산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유원은 혁신도시 특별법 제 60조의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한 법의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1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전남도가 공공용지의 투기장 전락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뒷북 조사에 그쳐 투기 세력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지매입 기업은 입주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제58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어 오히려 선의의 매수 기업에 가혹한 처분을 강요하고 있어 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 현재 공동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광주 107개사 전남 358개사로 모두 465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투자를 실현한 기업은 53%인 248개사이다.

즉 에너지밸리 조성부지를 매입한 기업 절반 정도는 투자에 나서지 않은 채 빈 땅으로 놀려 놓고 있다.

전남지역의 투자금액은 1조 3천533억원이며 고용창출 인원은 8천여 명에이른다. 이번에 투기 세력의 먹튀 논란이 된 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협약을 체결한 46개사 가운데 32개사가 투자를 실행했다.

클러스터 용지는 전체 84개 필지 41만4천619.9㎡ 중 69개 필지 36만7천458.5㎡가 분양 완료돼 ‘88.6%’에 달하는 높은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착공률은 분양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4%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준일·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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