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기장 변질 클러스터 부지 ‘양도 불허’ 통보

㈜유원, 120억 원 매입 2년 5개월 만에 230억 원에 매도



<속보>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의 양도양수를 둘러싸고 불법 투기장 변질 논란과 관련<본보 10월14·16일자 24면> 전남도가 입주 승인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도는 27일 “ ㈜유원이 2년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서 양도한 것은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4의 구입가격과 제세 공과금 경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입주 승인을 불가한다’는 통보를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한빛로 소재 ㈜유원은 클로스터 부지 내의 대지 3만6천792㎡를 2017년 10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2020년 3월 20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소재 ㈜빛가람산업개발에 매각했다.

㈜유원이 광주도시공사로 부터 매입가는 120억 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매도가는 230억 원으로 소유권의 등기 이전 기준 보유기간 2년 5개월 만에 1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특별법 제5조 4항은 클러스터 부지 또는 시설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전남도는 1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업의 부지에 대한 입주 승인을 위해 두 차례나 국토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입주 승인을 유도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해 불법 투기거래 근절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과 9월 전남도에 보낸 장관 명의 회신을 통해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클러스터 입주 기관은 양도 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가격은 부지는 취득가격에 물가 상승률과 취득세 등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입주 승인 불가 답변을 보낸바 있다.

특히 ㈜유원이 해당 부지를 지난 2017년에도 또 다른 A씨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입주 승인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면서 결국 A씨가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고 양도를 중도 포기하는 등 크고 작은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준일·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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